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장비로…박근혜정부 국정원, 민간인 도청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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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 민간인들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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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학생 C씨 '프락치'로 포섭…활동 폭로로 세상에 공개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박근혜 정부시절 민간인들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씨(4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공동으로 기소된 국정원 B씨(57) 등 3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형을 내렸다.
국정원은 지난 2007년부터 한 대학교 학생조직에서 활동하는 제보자 C씨를 속칭 '프락치'로 포섭해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사해왔다.
A씨는 2014년 10월 C씨를 처음 만난 뒤 이듬해 3월 유급정보원으로 채용했다. A씨와 나머지 국정원 소속 직원 B씨 등은 C씨가 속한 대학교 학생조직의 윗선인 상부조직의 존재 그리고 대공 혐의점 유무를 밝혀내기 위해 이후 내사에 착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C씨로부터 불상의 '자하혁명조직' 소속 선배의 권유로 '총화(지하조직 활동 적격성 확인 절차)'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제보를 받게 된다.
이에 이들은 사전에 총화가 개최될 곳인 충남 서산의 캠핑장을 미리 답사하면서 캐러밴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녹음장치가 은닉된 소화기 모양의 비밀녹음장비를 제작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법원의 허가 없이 비밀녹음장치 2대를 캐러밴 2대에 나눠 설치하고 약 5시간 분량의 대화를 녹음했다. 또 캠핑장 부근에 대기하며 오가는 시민들의 사진을 찍기도 했다.
국정원은 녹음에 동의한 C씨를 제외한 다른 일행의 대화를 감청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사전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긴급 감청에 따른 사후허가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C씨 일행의 대화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수사관 2명과 이들의 보고를 받은 윗선 2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안은 제보자 C씨가 국정원에 협조한 프락치 활동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고, 직접 비밀녹음장치를 설치해 녹음을 실행했다"며 "제보자 C씨가 대화 과정에서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밀녹음장치가 무작위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단 위험성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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