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역전세 집주인 신청 '특례 반환보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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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31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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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31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 임대인을 대상으로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DSR 규제 완화를 통해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가운데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보증 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 원으로 확대해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후속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후속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1년 내 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후속 세입자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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