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박홍구 2023. 8.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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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달 남았지만, 80%는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난 속에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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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임원진은 국회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달 남았지만, 80%는 여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난 속에 사법 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현실을 무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준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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