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받으면 퇴직금도 올라간다? "전제 조건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31일 (목)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예 반갑습니다. 사실 한 이번 주 후반 혹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주에 주제로 삼으려고 했던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 이현웅 :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먼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전에도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만 또 오래됐으니까요. 임시 공휴일 일반 빨간 날과 다른 공휴일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점 다른 점?
◆ 김효신 : 색깔이 다르죠. 검정색인데 빨간색으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10월 2일 비공휴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역시나 우리 상시 근로자 수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요.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부가 수시로 정한 날 임시 공휴일이니까 역시나 유급휴일로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임시 공휴일하고 대체 공휴일하고는 다릅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임시 공휴일은 지금처럼 어떤 사정들을 고려해서 정부가 수시로 이런 경우에 정할 수 있어서 공휴일이 되는 거고요. 대체 공휴일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하고 겹치거나 아니면 그 공휴일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약간 휴일에 손실 없이 보전해 준다는 그런 측면이 추가로 부여하는 거니까요. 그 성격이 다르죠.
◇ 이현웅 : 개념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에 중간에 월요일이 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날 휴가 이미 냈다 연차 냈다 하는 분들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은 그 연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이제 연차 휴가가 우리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휴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유급휴일로 되기 때문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 사용 신청은 자연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신청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소멸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공휴일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연차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 이현웅 : 소진되지 않는다.
◆ 김효신 : 네
◇ 이현웅 : 월요일이 쉬는 날인 직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임시 공휴일에 지정이 영향이 있습니까?
◆ 김효신 : 없게 돼요. 이게 다들 좀 아쉽겠지만요. 이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면 다른 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월요일날 임시 공휴일 지정됐네 나 쉬는 날인데 그냥 똑같이 쉬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 이현웅 : 월요일이 임시 공휴일이니까 그냥 수요일에 이어서 쉴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그게 안 됩니다. 그냥 공휴일 그분 그냥 비번일에 그냥 딱 걸려버린 거예요.
◇ 이현웅 :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 김효신 : 네 많이 아쉬워지죠.
◇ 이현웅 : 좋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 여기서 좀 다뤄보고요. 임시 공휴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이것까지 소화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6863님 저 처음 문자 보내보는데요. 5인 이하 사업장도 임시 공휴일에 쉽니까? 그리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월차 휴무는 왜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 김효신 :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5인 이하여서 이하가 아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인 이하 그러니까 직원 4명까지 대표 사장님 빼고 4명까지입니다. 이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대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연차 휴가 그러니까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중요 조항들이 배제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휴일에 관한 것, 공휴일에 관한 것입니다. 주휴일은 인정되고요. 그다음에 연차휴가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에 연장 근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게 중요한 조항들이 배제되고 있거든요.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으니까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보다는 우선 비례적이나 부분적으로 조금 적용시켜주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는 들리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월차 휴무 왜 없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60조항의 연차휴가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가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1년 되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 휴가를 통틀어서 연차 휴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배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러한 또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준비가 된 주제는 바로 팁입니다. 혹시 우리 노무사님은 팁을 내보신 적이 있을까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사실 뭐 고깃집 같은 데 이제 부모님 좀 모시고 가셨을 때 조금 더 잘 밑반찬 같은 거 조금 잘 해 주십사 하고 우리 음식 날라다 주시는 여사님한테 몰래 이렇게 드리고 하는 그게 있었잖아요. 우리 문화인데요. 그런 경험이 조금 있긴 합니다.
◇ 이현웅 : 요즘에 택시를 타고 나면은 앱에서 팁을 줄 건지 말 건지 묻는 질문이 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팁 문화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팁 문화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은 대개들 조금 있으실 텐데요. 공식화돼 있지는 않죠. 그냥 어디 저도 잘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데 가면 봉사료가 그냥 책정돼 있는 데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데 외에는 전혀 우리가 생소한 문화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공식화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게 부가적으로 팁은 급여 외에 받는 부가적으로 받는 수입인데 이게 노동법적으로 보면 이 팁이 과연 이제 임금에 해당돼서 다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게 좀 논란이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니까요. 서양에는 팁 문화가 이미 자리가 잡은 국가나 도시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에서도 또 팁 문화와 관련해서 부작용들도 나타나는 것 같던데요.
◆ 김효신 : 그렇죠. 이게 지금 팁이 결국에는 사실상 우리가 계약돼 있는 급여를 억제하는 경향으로 쓰이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 이현웅 :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너네 어차피 팁 받잖아 팁으로 더 많이 벌잖아 이런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하면 팁을 더 올려주세요. 팁 요율을 올린다거나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팁은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외 수입이 발생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여 인상 억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 이현웅 : 제가 가서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닙니다만 듣자 하니 카지노 같은 데서
◆ 김효신 : 네
◇ 이현웅 : 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성과를 얻었을 때 딜러에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팁을 주는 꽤나 거액의 팁을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배분을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받은 입장에서는?
◆ 김효신 :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 그대로 인마이포켓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일단은 우리 서비스 직종에 있으시는 분들의 팁 관리는 근로자들끼리 모아서 자율적으로 배분하는 이 시스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용자가
지배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걸 모아서 일정 수준 다 나눠 가진다고 하면 사용자가 어떻게 간섭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임금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이현웅 : 봉사료나 팁이 임금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근로자에게도 이득이 좀 있을까요? 퇴직금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 김효신 : 네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게 통상임금으로 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해당될 수는 없겠지만 평균 임금이라고 해서 퇴직금 산정할 때의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는 달에 만약에 퇴직하는 달에 한 3개월 전부터 많이 받아왔다고 하면 퇴직금이 좀 높아질 수 있죠.
◇ 이현웅 :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 그렇죠. 이거 팁의 임금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 아니면 곧 이제 나중에 퇴사자가 생기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계약급여보다 높아지니까요.
◇ 이현웅 : 항상 이런 법을 다룰 때는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인이나 아는 사람이나 혹은 단골이나 등등에게 나 이제 곧 퇴사할 건데 3개월 안에 와서 팁을 좀 달라. 그럼 내 퇴직금이 높아진다. 결국 퇴직금 주는 건 사업주잖아요.
◆ 김효신 :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법에서 마련해 놓고 있긴 해요. 평균 임금을 3개월 동안에 평균 임금을 고의적으로 과도하게 높였을 때는 이 평균 임금의 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 이현웅 : 그게 현재에도 마련돼 있는 겁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시행령에 마련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요즘에는 그런 사례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예전에 이제 택시 근로자분들 그렇게 이제 높여서 시간 높여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을 때 이제 그 판례 사례가 있어서 그게 조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수입이 그다지 높게 받으실 수 없는 과정인 거니깐요.
◇ 이현웅 : 만약에 직종별로 팁을 지금이라도 많이 받고 있는 곳들은 이게 사실 세무 쪽이라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기록을 해둬야 됩니까?
◆ 김효신 : 이게 사실은 팁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실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근로소득이 아니고 그냥 가외 소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면 불로소득으로 봐야 되나요? 그게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그 자의에 의해서 제대로 신고하면 뭔가 세율이 매겨지긴 해야 되겠죠.
◇ 이현웅 : 본인의 퇴직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나중에 무언가의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록을 해둘 필요는 있는지요?
◆ 김효신 : 여기 사실상 이제 임금성이 인정돼야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팁은 봉사료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자가 그 팁들을 다 거둬서 뭔가 일정률이나 일정액을 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지배 관리하고 있으면 임금성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팁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일부 지금 도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얘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혹시 노무사님은 개인적으로 찬반 이런 의견 갖고 있습니까?
◆ 김효신 : 저는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그냥 다들 그분들 마음에 맡겼으면 해요.
◇ 이현웅 : 자율적으로
◆ 김효신 :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냥 이게 뭐 강요할 일도 아니고 거기에 어디서 뭐 이렇게 표시할 일도 아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임시 공휴일 그리고 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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