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정보로 땅 투기한 LH 전 직원 일당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확정했고,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했다.
앞서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도시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지난 2017년 3월 지인들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25억원에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2월 첫 회의에 참석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쟁점이 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취락 정비구역만이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으로 넓힌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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