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종목 폭락’ 사태로 중단됐던 CFD 서비스 재개…일단 4개 증권사만
지난 4월 ‘8개 종목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9월1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기존에 CFD 서비스를 제공했던 13개 증권사 중 4곳만 이날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은 다음날부터 CFD 신규 거래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CFD 관련 보완책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사들도 신규 거래를 재개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도 10월 중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증권사들은 CFD 서비스 재개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거나 재개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SK증권은 CFD 서비스 사업을 아예 철수하기로 했다.
CFD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증권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CFD는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에 CFD가 사용한 것이 드러나고, 기존 CFD 규제의 여러가지 미비점이 지적되면서 ‘8개 종목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5월 증권사들에게 CFD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규 거래가 중단된 기간 동안 CFD를 이용하는 기존 고객도 많이 빠져나갔다. 또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권사로서는 거래 재개로 실익이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CFD도 증권사의 신용융자 한도에 포함하게 됐다”며 “이제 증권사가 CFD를 하려면 신용융자 규모를 줄여야 하는데, 고객들이 다른 레버리지 상품에 비해 CFD를 선호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아직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CFD 제도 보완 장치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CFD 취급 규모도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게 된다.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CFD를 거래하려면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 잔고가 5000만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이제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금융위는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반드시 증권사가 대면 또는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CFD 관련 공시도 강화된다.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실제 거래 주체가 개인이라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가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됐던 문제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실제 투자자 유형이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반영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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