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에 찔리자 대항해 폭행한 편의점 업주 정당방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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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에 찔리자 이에 대항해 폭행하고 흉기를 빼앗은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31살 A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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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비가 붙어 흉기에 찔리자 이에 대항해 폭행하고 흉기를 빼앗은 30대 편의점 업주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업주 31살 A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76살 B씨에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B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A씨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가져와 복부를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흉기로 찌르려는 B씨를 넘어뜨리고 몸을 밟아 흉기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일행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했다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측은 현장에 있는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흉기에 찔리는 부당한 침해를 당했고 제압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밟고 추가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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