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추석"…건설현장 집중 점검·체불사업주 사법처리

조규희 기자 2023. 8. 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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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체불 없는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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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5.03. /사진=뉴시스

정부가 임금 체불 없는 추석을 맞이하기 위해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는 사법처리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정부로부터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는 연1.5%에서 1%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3.7%에서 2.7%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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