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 걸"…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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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건넨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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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권자에게 "남편이 좋아할 것"이라며 비아그라를 건넨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재판장)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던 중 B씨에게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한 뒤 다시 마을을 찾아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비아그라는 동행자가 건넸다.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보면 상대방의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이라며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되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자진사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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