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사적 유용' 前TV조선 대표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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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 전 대표는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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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액과 같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회사 소속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 전 대표는 회사가 고용한 운전기사와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1월 자신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운전기사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이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달 방 전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벌금 700만원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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