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2만7971건…80%는 부모가 가해자
3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는 2019년부터 매년 작성돼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4만6103건이고 이중 실제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에 달했다. 각각 전년보다 14.5%, 25.6% 줄어든 수치다.
2021년 아동학대 신고·판단건수가 유독 높았기 때문인데, 2020년말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코로나19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학대 신고가 유독 늘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건은 2018년 3만6417건에서 이듬해 4만1389건으로 늘었고, 2020년엔 4만2251건으로 집계되는 등 증가중이다.
학대 유형별로 정서적 학대가 1만632건, 신체적 학대가 4911건이었다. 방임학대와 성적학대가 각각 2044건, 609건이었다. 두가지 유형 이상이 겹친 중복학대는 9775건이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수는 50명으로 집계됐다. 5년전인 2018년(28명)의 갑절수준으로 사망 아동수 역시 증가추세를 보인다. 2세 이하(36개월 미만) 사망아동이 28명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14명,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건이 5명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2.7%(2만31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유치원·학교·학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10.9%)가 뒤를 이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가 81.3%였다.
지난해 재학대 사례는 4475건으로 전체의 16%였는데 전년보다 1.3%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재학대 비율은 2018년 10.3%에서 5년 연속 증가중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나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존재하면 조사를 좀 더 면밀히 실시하고,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면서 재학대 사례가 적극적으로 발견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다.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생애 첫 건강검진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계획도 세웠다. 조우경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부모상담·양육기술 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정기능회복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겠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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