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기간 요구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3. 8. 31.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 유예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5~49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적용 유예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5~49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 대표가 영업부터 기술 개발, 사업 관리 등 일인 다역을 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외부 도움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개월 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의 혼란과 함께 시행 준비를 아예 포기하는 기업들이 대거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기중앙회 임원진들도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방문해 유예 기간 연장을 당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으나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