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서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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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1일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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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간사 이만희 의원과 권성동, 김용판, 김웅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결국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김교흥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만희 의원은 “오늘 회의 자체가 여야 간사 간, 위원장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안건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의도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를 계속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 프레임을 씌우고, 이태원 참사마저 외면한다는 식으로 정부와 여당에 비정한 프레임을 씌워 정략적으로 총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략적 목적만 가진 민주당의 이태원 특별법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이견을 고려해 전날 안조위 회의를 거쳐 상정된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피해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하며 단순 거주·체류자는 배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존 안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3촌 이내 혈족을 피해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추천 위원을 각각 4명씩으로 맞추고 유가족과 국회의장으로부터 각각 2명, 1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피해자 보상 규모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하게 돼 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본회의에서 최장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늦어도 12월에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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