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대상지는 8곳

안은나 기자 2023. 8.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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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광운초를 비롯해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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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31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대부분 운전자는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하루 후에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광운초를 비롯해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상향한다. 2023.8.31/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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