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몽골 수의국과 동물질병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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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30일 몽골 수의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 하나인 몽골과의 공동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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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30일 몽골 수의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몽골 수의국(General Authority for Veterinary Services·GAVS)은 몽골 식품농업부 산하로 몽골의 가축전염병을 총괄하는 국가 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우리나라 주변 국가 중 하나인 몽골과의 공동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양 기관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이 취지다. 해외 동물 질병 발생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몽골과의 국제협력은 구제역 국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구제역 등 동물 질병의 발생 정보 공유, 동물 질병의 예찰·진단·방역 관련 공동 연구, 인적 교류와 학술정보 상호 이용과 교환 등이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상황 정보의 실시간 수집, 최근 유전자원 확보, 구제역 진단 기술 개선과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4년 만에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2019-2022년 몽골 및 동남아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8.7-99.2%인 것으로 밝혀져 발생 원인을 해외 유입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 수의국과의 협력으로 몽골의 구제역 발생상황을 확인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사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몽골의 구제역 발생 정보를 파악해 사전에 대응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역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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