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약중독 등 특수검진으로 질병 조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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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2배로 늘고 대상 여성농업인 역시 3배로 크게 증가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이번 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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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이 2배로 늘고 대상 여성농업인 역시 3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농작업성 유병률 감소와 의료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올해 예산과 대상이 확대됐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621억원, 지방비 425억원, 민자 108억원 등 총사업비 1154억 원의 규모로 확대했다.
내년 예산을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2배 늘어났고 대상 여성농업인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다.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의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2018년 1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다.
예비검진 효과 분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작년부터 면밀하게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이번 사업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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