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무자본 갭투자 차단…임대보증 개선

임은수 기자 2023. 8. 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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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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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임대 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만 인정한다.

또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현재는 주택의 유형·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30%-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고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다.

또 감정평가액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상 감정평가에 대한 조사·징계 등 관리를 강화한다.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보증기간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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