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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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4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들어간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위장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된 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합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송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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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4일부터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에 들어간다.
4일부터 15일까지는 사이버전담반 등이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업체 정보를 기초로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우선 단속한다.
이어 18일부터 27일까지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50여명을 투입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위장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적발된 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합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송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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