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행안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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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가능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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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가능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해당 법안을 전날 열린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표결을 거부했다. 이만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단독 의결한 특별법에는 당초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원안에 없던 조항들도 다수 담겼다.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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