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누락한 비상장 주식 배당소득, 3년 간 약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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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지난 3년간 얻은 배당소득이 약 3000만 원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서에 적힌 배당소득 금액은 펀드 수익 등을 모두 반영한 액수로 전부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옥산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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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으로 지난 3년간 얻은 배당소득이 약 3000만 원 규모라고 31일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옥산으로부터 매년 배당금 1057만5000원을 수령했다"며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배당금 액수도 모두 후보자와 같다"고 밝혔다. 옥산은 이 후보자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각각 250주씩 주식을 갖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 가족의 소득금액 증명서에 적힌 배당소득 금액은 펀드 수익 등을 모두 반영한 액수로 전부 비상장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20∼2022년 배당소득으로 7186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 총 7425만 원을, 딸은 24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옥산 비상장 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장기간 누락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해 재산공개 대상이 됐는데, 해당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은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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