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보상 청구시한 짧게 정한 옛 군사법원법 위헌"

황윤기 2023. 8. 31. 1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31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3년·5년, 군사법원법은 6개월 제한…2020년 6월 법 개정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는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8.31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재판에 사용한 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형사소송법보다 짧은 6개월로 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31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군사법원법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게 재판에 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정한다. 유사 조항이 형사소송법에도 있다.

이 조항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원래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었다.

그러나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는 5년 내'로 2014년 12월 개정됐다. 군사법원법은 2020년 6월 뒤늦게 개정됐다.

청구인은 군사법원에 무죄 확정에 따른 비용 보상을 청구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군사법원법이 심판 대상이 됐다.

재판관 9명 모두 해당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다. 8명이 위헌 결정을, 김형두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택해 의견이 갈렸다. 김 재판관은 이 조항이 즉시 위헌이 되면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제한된다며 국회가 법을 개정할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을 선택한 재판관 사이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당사자의 비용 보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선택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은 과잉금지원칙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