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

최은진 2023. 8. 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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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제 때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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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다음 달 4일부터 27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노동부는 건설 현장 500여곳을 찾아 기성금(공사기간에 공사가 이뤄진 만큼 주는 돈)을 제 때 집행하도록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마찬가지로 임금체불이 많은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합니다.

또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와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노동자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임금을 준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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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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