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상고 기각…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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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국민의힘 소속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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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선거관리위원회 사전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국민의힘 소속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며 최 도의원은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한 혐의다.
이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4만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 동보통신 방법 또는 탈법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선된 충남도의원선거의 선거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도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를 발송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문자가 전송에 실패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직선거법 이법 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당선무효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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