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형’...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집유

강인 2023. 8. 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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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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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 전북도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승용 전북도의원(전주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송 의원을 적발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앞서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라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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