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역전세 집주인 특례 반환보증 출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 HUG, 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또,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올렸다.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도 보호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보증 3사(HF, HUG, 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은 전산개발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중은행을 통해 차례로 취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역전세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해야 했던 특례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불편을 덜고 임대인이 더 손쉽게 특례 반환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택시비 1천원"…29년 전 요금 말한 한덕수 총리[이슈시개]
- 중국인들, 글로벌 '소금런' 뛰나?…"러시아 광산서도 목격됐다"
- [투표]'알바 브이로그' 일상 기록일 뿐? 어떻게 생각하세요[이슈시개]
- "당장 꺼져" "잘 처먹네" 모욕죄 마리오아울렛 회장 유죄 확정
- "부정승차 죄송합니다" 수년 만에 날아 온 편지 한 통
- 방류 전 '수산시장 먹방'하던 분들 어디 계신가요?
- 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 與 "이재명, 정기국회 앞두고 뜬금포 단식…민생 발목잡기"
- 尹,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수산물 괴담에 예비비 추가
- [기고]육사와 국방부 앞세운 친일극우세력의 역사 쿠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