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수법 공금 빼돌린 청주시 간호직 전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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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보건소 감염병 예방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 수리 비용 14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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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린 전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보건소 감염병 예방팀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 수리 비용 14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업체에서 수리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빼돌린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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