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계기 임금체불 적극 대응…“상습·고의적 체불, 사법처리 원칙 적용”

신주희 2023. 8. 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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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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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명절 전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과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생계지원 등을 집중 전개한다. 특히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를 강화한다.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과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고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은 물론,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도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고용부는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한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체불 근로자 생계비를 연 1.5%에서 1.0%로 낮춰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융자가 가능하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의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낮춰 사업주 1인당 1억 5000만 원 한도에서 융자해준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 동안 실시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하며 주요 사안 발생 때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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