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호 `생숙` 준주택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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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0만채에 달하는 생숙이 '불법건축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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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건축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10만채에 달하는 생숙이 '불법건축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개정 전 수분양자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산연은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실패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까지 번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에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소급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10만여호의 생활숙박시설이 모두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게 됐다고 진단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이전까지 특별한 규제가 없어 생숙은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개정이 소급 입법으로 추진되면서 오는 10월 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들은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생숙을)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은 하이브리드형 체류형 주거시설의 하나로 활용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며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활숙박시설 규제의 소급적용은 소위 '부진정소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규제적용은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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