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0년 만에 나타난 친모, 2심도 사망 보험금 전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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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던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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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2-1부는 31일 고(故) 김종안 씨의 친모 A씨가 김 씨의 누나 김종선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사망 보험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아들 사망 보험금을 전액 수령해도 된다'는 판결을 유지한 겁니다.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고 이후 김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 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이후 김 씨의 친모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자취를 감춘 뒤 이들 남매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인데, B씨의 경우 자녀가 없어 2순위인 모친 A씨에게 상속권이 넘어간 겁니다.
앞서 재판부는 사망 보험금 3억여 원 가운데 약 40% 정도(1억 원)를 딸과 나누고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친모 측은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라법 #상속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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