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형 받아야" 최후 진술에…법원 "영원히 격리 필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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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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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지난 5월 상가 지하주차장서 옛 연인 살해 혐의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3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0년간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전 연인이자 동거하던 A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A씨와 함께 자주 방문했던 피시방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잠복해 있다가 뒤이어 경찰서를 나선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A씨를 차량에 태워 달아났고 같은 날 오후 경기 파주의 공터에서 검거됐다. A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이외에도 김씨는 불법촬영·상해·폭행·재물손괴·사체 유기 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등을 검색하고 피해자와 자주 방문하던 피시방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렸던 점에서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상당 시간 살아있으며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유족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최후 진술에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며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행동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한다"며 "무기징역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정이 밝혀졌다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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