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상암동'으로…마포구 "유감"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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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마포구가 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상암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준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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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2개 필지…2만 1000㎡ 규모
시설 지하화하고 지상부에는 전망대·놀이기구 등 조성
마포구, 행정소송 예고…당초 준공 시점보다 늦어질 가능성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상암동을 최종 선정했다. 다만 마포구가 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상암동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는 등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준공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총 2만 1000㎡ 규모이며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
서울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검증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지상부는 시민, 관광객을 위한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상암동 주민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주민편익시설도 제공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상암동 일대를 최적 입지 후보로 선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시설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 할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와도 협의를 완료한 상태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지하에 건립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검증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안전하고 청정한 시설로 운영하고 배출가스도 법적 배출허용기준 대비 10배까지 강화해 기존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물론 유럽, 일본의 시설보다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차 전용도로 및 폐기물저장소 등 주요 시설을 지하화하고, 출입하는 청소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무취·무해한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상부는 주변 공원과 수변 공간에 어울리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을 설치해 명소로 조성해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상암동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1000억원 규모의 수영장·헬스장·독서실·사우나·골프연습장·놀이공간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매년 기금을 조성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한다.
서울시의 결정 고시가 나자 마포구는 입장문을 내고 “마포구와 마포구민의 꾸준한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상암동 소각장 신규 입지를 최종 확정 및 고시한 것에 대해 마포구는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마포구는 기존 소각장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던 마포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포구 주민들은 서울시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해 11월 마포구의회는 구의원 18명의 만장일치로 ‘신규 소각장 행정소송 적극 지원 촉구 결의안’이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신규 소각장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제기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걸 골자로 한다.
김권기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이날 약식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도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어 준비 중에 있다”며 “주민들이 소명을 구하는 절차의 공정성과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을 비롯해 각종 절차 시점이 밀린 만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2026년 12월 말까지 준공한다는 서울시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도 있다.
김 추진단장은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절차를 밟아 빠른 시일 안에 절차를 밟아 2025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며 “만일 목표된 2026년 12월 말 준공이 불가능해지면, 환경부에 요청해 직매립 금지 시점을 조정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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