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사적유용 혐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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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불거졌는데, 이 과정에서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동원해 딸을 통학시키는 등 횡령과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며, 방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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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 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는 방 전 대표에게 지난 23일 벌금 7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8년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불거졌는데, 이 과정에서 방 전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동원해 딸을 통학시키는 등 횡령과 배임 의혹이 드러났다며, 방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방 전 대표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을 하고 해고시킨다고 협박까지 했다며 음성 녹취록을 보도했고, 보도 직후 방 전 대표는 사과문을 내고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1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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