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건넨 前순천시의원 항소 '기각'…5년간 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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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초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마을을 다시 찾아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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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혜선)은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2월 초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마을을 다시 찾아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내역 등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불출마 경위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당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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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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