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집행유예 2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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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승용(전주3)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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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북도의회 송승용(전주3)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인 면허 취소 수치로 만취상태였다. 그는 지난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점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달한 점을 비춰보면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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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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