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의결 요구...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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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권 침해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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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키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교육부 사무관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교권침해' 논란으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킨 5급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을 상대로 교육활동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으로 이를 위반하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은 지난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처럼 대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교권 침해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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