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후 6개월' 군사법원 비용 보상 제척기간 규정 '위헌'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8. 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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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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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대 1로 위헌 결정…사실상 전원 일치 의견
형사소송법과 달리 옛 군사법원법은 '6개월' 기한 규정
류영주 기자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무죄 판결에 따른 비용보상 절차를 규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반대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재판관 전원 일치 위헌 의견이다.

청구인 A씨는 2017년 6월 군사법원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가 6개월 뒤 항소심에서는 강간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바로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3월 고등군사법원에 옛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에 따른 비용보상 청구를 함과 동시에 제척기간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비용보상 청구를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먼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이 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극히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해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비용보상 청구권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 재판관은 "군사법원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 청구권자를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비용보상 청구권자에 비해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2014년 12월부터 종전 '무죄판결 확정 6개월'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됐다. 반면 문제의 조항은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20년 6월에서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김형두 재판관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입법자에게 충분한 기간 동안 제소기간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개선권고를 하고,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에 위반되는 근거 및 주문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비용보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한 구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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