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중징계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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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소속 A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 A사무관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A사무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지만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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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언행으로 교육부 정책 신뢰성 저하”
교권침해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하기로
최근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소속 A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1일 A사무관과 관련해 배포한 자료에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A사무관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이지만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A 사무관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국민신문고로 관할 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교장을 면담하면서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했다. 담임교사는 C씨로 교체됐고, B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교체된 담인 C씨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 자녀를 지도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을 공직자 통합 메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2월과 경찰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올해 5월에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A씨는 지난 11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된 상태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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