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출생률 0.7명 위기, 육아휴직 사후지급제 폐지해야” 

전아름 기자 2023. 8. 31.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0만 3618명이 2037억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사후지급제도 같은 규제만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대체율만 낮게 한다"고 지적해, "볼모로 잡힌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직 걸림돌 해결은 없고 규제만 있어 육아휴직 급여수준만 낮추는 셈"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3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도로 최근 5년간 10만 3618명이 2037억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87.8%(8만 9814명)는 여성이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은 하지 않은 채 사후지급제도 같은 규제만 있어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대체율만 낮게 한다"고 지적해, "볼모로 잡힌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부지급 금액 중 81%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사유지만 '개인 사정 퇴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퇴사하거나, 육아 휴직 후 불이익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노동자의 의지와 다르게 복직이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말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실패 때문에 사후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폐업·도산·정리해고 등으로 복직하지 못하는 노동자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다. 그 규모는 전체 부지급 금액에서 약 17%를 차지하며(5년간 1만 7630명, 309억 원), 가볍게 볼 수 없는 규모다. 강은미 의원은 "폐업과 정리해고 등은 경영실패에 따른 회사의 책임인데 1만 7630명의 노동자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만료 등은 복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육아휴직 사후지급제는 여러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라며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후지급제 같은 규제가 아니라 복직에 걸림돌이 없도록 공공보육 등 돌봄 체계 강화,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생률 0.7명이라는 심각한 저출생 사회다. 저출생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체계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자와 회사가 분담하여 기여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육아휴직에 대해서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시민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아빠 육아휴직도 당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 등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