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폭염·폭우 등 기상여건 따라 실내외 작업장 보건조치 해야"

김정률 기자 2023. 8.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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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사업주가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업주가 해야 할 보건 조치에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 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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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업주 보건조치 사유에 기상여건에 따른 예방조치 추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2023.6.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사업주가 기상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보건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작업장에서 가스, 방사선, 고온, 병원체, 이상 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사업주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 등 작업 현장에서는 그대로 작업을 강행해 근로자들의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업주가 해야 할 보건 조치에 폭염·폭우·폭설·태풍 등의 기상 여건이나 고열 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방시설, 난방시설, 피서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했다.

윤 의원은 "기후 위기로 전에 없던 기상이변으로 인한 근로 현장의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폭염·폭우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서의 보건 조치를 강구해, 근로자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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