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테크윈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박은평 2023. 8. 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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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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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행위 등 시정명령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를 변경하고도 바뀐 계약 내용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테크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테크윈은 2019년 9월 신고리 5·6호기 폐수 처리 설비 중 전기·계장 건설 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했으나 수급 사업자에게 새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와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받은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테크윈은 물가 변동·설계 변경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증액받았으나, 증액분에 대한 견해차 등을 이유로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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