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할머니 믿었는데"… 머릿고기 편육서 방부제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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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프렌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
해당 간편식은 머릿고기 편육으로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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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발·보쌈 프렌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 간편식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보존료(방부제)가 검출됐다. 해당 간편식은 머릿고기 편육으로 판매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대경푸드빌 검단점이 제조한 '머릿고기 편육' 총 2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 모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제조됐다. 유통전문판매원은 원할머니 브랜드를 운영하는 원앤원이다.
회수 대상이 된 2개 제품 중 유통기한이 내달 15일까지로 표기된 것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로 표기된 것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브산칼륨은 곰팡이와 효모군 성장을 억제한다.
해당 간편식 외에도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꿈드림의 '꿈목장 저온살균A2우유' 800㎖도 대장균군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달 4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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