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남영진, '해임 취소' 가처분 첫 심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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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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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잇따라 열렸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임 사유를 보면 권 전 이사장 취임 전에 있었거나 감사원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일 등 도저히 사유로 삼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전인 내달 1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저에 대한 해임이 정권에 의한 MBC 장악과 공영방송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방송 자유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가 법원에 나타나자 보수 성향의 MBC노동조합(제3노조) 관계자들이 'MBC 경영참사 권태선은 물러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권 전 이사장을 에워싸며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이날 오후 같은 법원의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은 "방송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KBS가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이사회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해임 안건을 여러 차례 통지하려 했으나 남 전 이사장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송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재가했다.
이들은 모두 해임 처분에 반발해 해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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