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8곳 우선 시행...경찰 "표현 미흡했다"

강명연 2023. 8. 31. 1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도제한 완화 전국 시행' 일부 오해
경찰 "단어선택 실수" 사과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속도 상향
시범운영 8곳 시작으로 10월 10곳으로 확대
9월 말부터 매달 추가 시행 구역 파악
경찰,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하루만에 번복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경찰이 9월 1일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지난 29일 보도자료 발표를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가 필요한데,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란 용어 사용으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8월 31일 사과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상향한다는 발표와 달리, 현재 시범운영 중인 8곳에 한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시행 구역을 10곳으로 늘리고 지자체 협조,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가로 적용 구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기존에 24시간 제한속도 시속 30㎞가 적용되던 스쿨존을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 시속 50㎞로 탄력 적용하는 내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때문에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관점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교통업무하는 입장에서 보다보니 단어 선택에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9월 1일부터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시범운영 중인 △서울 성북구 광운초 △인천 부평구 부원초·부일초 △연수구 동춘초 △광주 남구 송원초 △대전 유성구 대덕초 △경기 이천시 증포초 △부산 사하구 구평초 앞 스쿨존이다. 대구 신암초(9월), 전남 여수 신풍초(10월) 등 두 곳이 추가돼 10월까지 10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산 구평초, 인천 동춘초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50㎞에서 등하교 시간대 시속 30㎞로 속도제한이 오히려 강화된다.

경찰은 이외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에 위치한 곳들 중 심야시간 제한속도 상향과 등하교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