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 '일본도'로 이웃 살해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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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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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주차 문제를 겪던 피해자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며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50대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휘둘렀다. 이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진검에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를 끈 뒤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뒤 B씨를 2시간가량 기다리다가 그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며 A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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