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준 기자 2023. 8.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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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오는 9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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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오는 9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2019년 9월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최주원 청장은 "최근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해 주민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며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장소 흉기소지를 중심으로 불법무기류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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