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공무원 중징계 받는다…파면·해임 될수도

유효송 기자 2023. 8. 3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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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요구하며 이른바 '왕의 DNA(유전인자)'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소속 직원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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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무리한 교육 지침을 요구하며 이른바 '왕의 DNA(유전인자)'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1일 소속 직원의 교권 침해 의혹 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부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앙징계위에 요구된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강등이나 정직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 강령엔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인 A씨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3학년인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직위 해제된 이후 새로 온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등 9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편지를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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