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끄고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70대… 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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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A(77)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1m 길이의 진검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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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A(77) 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55) 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1m 길이의 진검을 가져와 B씨에게 휘둘렀다. 오른쪽 손목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폐쇄회로(CC)TV 전원을 끄고, 본인 소유 차량의 블랙박스도 작동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건물 현관 앞에 차를 세운 뒤 B씨를 2시간쯤 기다리다, B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범행에 사용한 진검은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던 와중에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성은 없었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월12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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