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유북한운동연합 허가취소 처분 취소하라”
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했던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통일부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통일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통일부)는 2020년 7월17일 원고(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조정 권고에 대해 원·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재판부가 변론을 재개해 다시 심리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접경지역에서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 50여만장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을 향해 살포해 통일부로부터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단체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모두 패소했다. 올해 4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일방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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