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與 일제히 퇴장

박윤희 2023. 8. 3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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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31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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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들 사고에 의혹 없어”
野 “어떤 책임도 안지려고 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31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의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반발하면서 표결 직전에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는 한편,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날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점,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조위 11명 구성이 (여당 대 야당) 4대 7로 구성할 수 있게 해놨다”며 “도대체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몰려 난 사고로 그 원인이 간단하다”며 “우리 국민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원인이 간단한데 왜 못 막았나”라며 “(참사 당일) 10만 넘는 인파가 운집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112 신고가 빗발쳤는데 원인이 간단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전체 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야당의 의도로 풀이된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며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압사 사고다. 이에 따라 159명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다쳤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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