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中企 근로자 대상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강경국 기자 2023. 8. 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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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시·도가 20만원을 2년 간 추가 적립한다.

신청은 9월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 말이며,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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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480만원 지원, 9월1일부터 온라인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및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 참여자 82명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시·도가 20만원을 2년 간 추가 적립한다. 960만원과 약정이자를 만기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9월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0월 말이며,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 게시한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다. 총 급여 3240만원(월 평균 270만원)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 형성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금융위원회 사업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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